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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물주의 횡포를 고발할수있는 기관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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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RTMOOR
댓글 0건 조회 2,741회 작성일 23-03-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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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인건물주의 건물에서 2017년부처  5년동안 조그만 그로서리 마켓을 운영하였던 사람입니다.

매월 가게물값으로 평균 $40 -$45 을 내왔는데  2022년 1월 갑자기 건물주가  2021년 도 물값에 부과 안된게  있다면서 $ 2,000 불 을 추가로 내라고 통보를 하더군요.

너무 갑작스럽고 엄청나게 많은 물값액수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물을 $ 2000 불이나 썼으면 그 증거나  water bill 을 가져오라고 따졌더니,  건물주 본인이 임

의로 공책에다 끄적거려놓은 숫자를 보여주면서  이걸 내지 않으면  1차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쳐서 월세를 엄청 올려버리고 2차 계약연장도 안해줄거라고 대놓고 혐

박을하더군요.  너무 억울해서 안내려하였으나 건물주의 협박애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것을 우려하여서 일단은 냈습니다.

가게를 팔고나서 차후에 소액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변호사가 하는말이  이미 돈을 지불하였기에 제가 소송을 해도 돌려받기가 힘들다고 말을 하더군요 ㅜㅜ

이렇게 쓰지도 않은 물값을 $2000 불 이나 내고 돌려받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건물주의 횡포에 부당하게 당하였어도 하소연할수있는 기관이나 관청이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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