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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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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y72
댓글 3건 조회 2,373회 작성일 21-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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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가게에서 물건가져가는것을
저지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911에도 갔다오고 경찰 리포트도 있어요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아요
수를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항구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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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leeeee님의 댓글

davidleeeee 작성일

1. 제지한건 글쓴이가 알아서 한걱ㅎ
2. 작년부터 지금까지 치료받고있고
3. 시간이 오래됬고 뭘 수 할려는지요?

가능성? 글쎄요 변호사비나 깨지고 얻는건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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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s님의 댓글

iccs 작성일

아직 가능할겁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첬는것이라서 할수는 있는데 기간이 있는걸로 압니다 각주마디 조금씩 틀리지만 사고 후 2년 이내에 C-3양식을 작성해서 직장상해 위원회 (Worker’s Compensation Board) 에 제출해야하는걸로압니다.
그리고 고용주에게 사고 경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를 사고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것은 상해전문변호사와 싱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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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atda님의 댓글

doratda 작성일

지금은 늦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이면 일년이 지났는데 가능성이 없습니다 .
종업원이면 왜 물건가져가는 것을 저지하셨나요 ?
가게 종업원이 저지하다가 총맞아서 중상입은 사람도 있고 칼에 찔려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수술해서 살기는 살았지만
절때로 그런일에는 나서지마시길 바람니다 다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주인과 종업원은 틀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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