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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leans 작성일 25-04-20 04:47 조회 1,13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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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 둘루스에 있는 ㅅ 병원에 다니다가 거기서 진료 하시던 의사 선생님이 병원을 개원 하셔서 옮겨씁니다

그런데  ㅅ 병원에서 2018년 2019년도 병원비 미지급한것이 있다면서 편지가 왔어요

내용을 보니 왜래 환자 방문 2곤 등등

방문 할때 앞에서 달라는돈 다 주고 왔는데 지금 와서 이런 편지가 오니 이해가 안갑니다

그당시 돈을 안 냈으면 그냥 보냈겠어요

그리고 7년이런ㅅ 세월이 지나는 동안 뭐 했길래 이제 청구 하는지 궁금 하네여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네요

편지가 왔으니 병원비는 내야 하겠죠 

[이 게시물은 webmaster님에 의해 2025-04-20 14:30:33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1

제임스박님의 댓글

제임스박 작성일

안내도됩니다. 그쪽에서도 못받을거 알면서 보낸걸겁니다
병원비는 그때  앞으로 낸다고 계약서에 사인했거나,말로 약속했으면 6년,
아무말 없었으면 4년 안으로 받아야지 그시간지나면 법적으로
내야될 책임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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