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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명의 이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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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ajet
댓글 2건 조회 1,784회 작성일 22-06-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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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나이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어서 올 봄에 25년 걸려서 페이 오프한 집을 27살 된 아들 앞으로 명의 이전 할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지 아니면 내가 시티 홀 같은데가서 할수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로렌스빌에 사는데 페이 어프한 집에 대한 타이를이라는 것이 은행에서 안왔는데 어느분이 그건 시티 홀에가서 신청해야 된다는데 맞는지요?
경험이나 정보를 아시는 분이 도움 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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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집의 명의는 처음에 구매를 하시는 때부터 구매자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융자를 내어준 렌더 (은행 또는 모기지회사)는 집에 담보설정권을 걸어놓는데. 후에 소유주가 집 상환금을 패이오프 하시면, 모기지 회사에서는 그동안 집에 걸어 놓았던 담보 설정권을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집의 명의에 대한 본인들의 차압권리를 없애고, 그때부터는 집 소유주가 Free and Clear 한 Title 을 가지시게 됩니다.  집을 패이오프 하시고 나면, 렌더쪽에서 Cancellation of Security Deed (담보설정 취소)를 보내드리고, 법원에 등기 하는데, 그 서류를 혹시 못받으셨다면, 렌더에게 연락해 보시거나 귀넷카운티 법원의 Real Estate 기록을 등기하는 곳으로 가셔서 법원에 이미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 변경은 간단한 양도증서 (Warranty Deed 또는 Quit Claim Deed) 작성, 사인/공증하셔서 법원에 등기 시키는것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서류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명의 변경 하시기 전에 회계사와 명의 이전시 발생할수 있는 세금문제를 먼저 확인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담보설정권 취소서류 관련해서 법원기록을 보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jae.chang@kw.com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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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jet님의 댓글

aajet 작성일

매니저님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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