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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한국의 재산을 정리할때...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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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lkrige
댓글 4건 조회 2,037회 작성일 22-04-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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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입니다.
미국에서 20년 을 살았는데 한국의 아파트를 팔고 미국으로 돈을 가져 오려 합니다. 한국은 집을 팔면 세금을 엄청 낸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집을 20년도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 재산 정리에 대해 아시는 분 조언 부탁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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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xmffosxk님의 댓글

doxmffosxk 작성일

집을 파는 시점전에 6개월 이상 한국애 거주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장기 보유등의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팔기 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심이 좋고, 한국 세무사에게 문의 해 보세요.
무턱대고 팔았다간 세금 많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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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krige님의 댓글의 댓글

elkrige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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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님의 댓글

reading 작성일

저 역시 유학생으로 미국에와서, 산지 19년 된 영주권자 입니다. 24년 전 결혼할때  산 한국의 아파트를 저도 20년 이상 소유 했고요. 얼마전 계약 때문에 한국가서 세무사도 만났는데, 양도세 부터 세금 계산을 잘 해 보시고 ,파세요.
 한국의 집값이 많이 올라, 팔면 이득이라 생각하지만,세금이 절반 이상이거나,전세금이 많다면 남는게 없을수도 있습니다.
오른 부분 만큼을  저는 목돈이 필요치 않아 , 세금 충당을 하려고 월세를 받았는데,아파트 하나 월세라도 이제는 임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차액이 있다면 미국 세무사에 보고하고 ,다시내야 하고요.


 거주자(이게 한국 거주자를 의미합니다.,오해 하시는 분도 많던데, 과거나 현재 ,그 집의 거주를 의미하는게 아닙니다.거주자란 주재원,영주권자 비롯 한국에 183일 이상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거주2년 감면등 (이것도 세법이 바뀌어, 있다 없다 했습니다. 지금은 적용됩니다.)하지만 우린 이것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즉 비거주자인 영주권자는 ,그 어떤 감면 혜택 없습니다!!>>

계속 양도세가 바뀌면서, 양도세 포기 세무사란 양포세 란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집값 오름과 세법이 달라지니,파실 싯점에 꼭 한국에 있는 전문 세무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이메일 카톡 상담도 됩니다.

전 은퇴 후 183일 이상 ~1-2년,  한국 가 부모님 모시고 잠깐 살기로 계획중입니다. 저도 팔 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때 팔기로 맘 먹었습니다.

<<장기 보유 기간 계산도 꼭 확인 하세요.즉 ,산 싯점부터 현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법도  바뀌고 있고,소유하신 아파트 위치나 가격대에 따라 ,저의 경험과 판단이 질문자 분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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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krige님의 댓글의 댓글

elkrige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민 오면서 팔지 않고 10년 이상 월세는 받고 있는데...한국에 들어가서 6개월를 거주해야 된다고 하니...상황이 많이 어려운거 같네요. 많은 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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