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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렌트 계약 파기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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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unbang
댓글 2건 조회 2,872회 작성일 22-03-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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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난감한 문제네요 집 주인 집을 팔겠다고 계약을 파기하자 합니다. 계약기간도 16개월 남았고 현재 주변시세가 많이 올라 같은 학군내에는 월 500불 가까이 더 들어가고 그나마 매물도 없네요. 계약서에 계약 종료시 노티스 주고  termination fee로 1달치 렌트비 주는걸로 되어 있어서 계약 파기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때에 가능하다고 자세한 이유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60일 노티스 기간이 지나 집주인이 eviction 을 신청하면 방어가 가능 할런지요.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지, 참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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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남자님의 댓글

북한남자 작성일

계약서 에 그렇게 써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확실히 알고싶으면 Real Estate Lawyer 한테 계약서 보여주고 물어보셔도 되지만 똑같은 말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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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h님의 댓글

lah 작성일

안타까운 일이 생기셨네요.
요즘은 Investor 들도 집을 많이 구입하니, 집이 팔리더라도 그 집에 계속 랜트를 살게 해 달라고 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심을 추천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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