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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사람이 JAIL갔습니다 벽에다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림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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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kjust
댓글 3건 조회 3,414회 작성일 21-04-1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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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 아들(20살)이 불법으로 건물이나 벽같은데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림그리다 적발되서 귀넷카운티 JAIL에 갔는데요
JAIL웹사이트 들어가서 아들정보 보니깐 BOND(보석금) $1300 나왔데요
다시는 그런짓 못하도록 고생좀 해보라고 일부러 보석금 안낸다는데
이런케이스는 보석금 안내면 보통 몇일동안  JAIL에 있다가 출소 하나여?
제가 아는사람이라 너무오래있을까봐 걱정되고 궁금한데 많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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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123님의 댓글

Sonamu123 작성일

다음 코트 날짜까지 있어야되겠죠. Bail 해줄경우. 코트날짜까지 밖에서 있다가 코트있는날 코트에 가야되고. 만약 안가게되면. bail money 는 코트가 가지게 되고.
warrant issue 가 떨어질껍니다. 조지아는 arrest 가 된다음 언제 코트날짜가 잡히는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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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e님의 댓글

legende 작성일

체포된후 보석하지 않으면 48 시간 안으로 case가 file 되어야 하고 범인도 48 시간 내에 법정에 섭니다. 월요일 채포 됐으면 수요일에, 화요일에 체포 됐으면 목요일에 법정에 섭니다. 만약 금요일에 체포돼면 다음 화요일이 법원 날짜 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법원이 문을 닫기에 48시간 rule 적용이 안 됩니다. 48시간 내로 법원에서 arraignment 을 하는데 판사가 죄인에게 너 무죄냐 유죄냐를 물어 봅니다. 죄인이 무죄 (not guilty) 라 주장하면 다음 법원 날짜 (preliminary hearing date) 를 정하고 죄인은 그때까지 구치소에 남아 있어여 합니다. 보석금이 싼걸 보니 경범 vandalism charge 인것 같은데 판사의 재량으로 보석금 없이 다음 법원 날짜에 꼭 출두 할것을 약속받고 풀어 줄수 있습니다. 만일에 죄인이 유죄를 (plea guilty) arraignment 때 인정하면 그 자리에서 형을 받습니다. 변호사와 검사의 negotiation 에 따라 sentence recommendation 을 하면 판사는 검사의 recommendation 을 받아 드려 형을 내립니다. 물론 sentence guideline 이 있지만 형은 판사의 재량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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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2님의 댓글

daniel2 작성일

글올린 당사자는 아니지만 댓글 달아 주신분들의 전문지식이 돗 보입니다. 좋은 무료 상담받은 느낌으로 기분이 덩달아 좋아집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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