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질문답변

노동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jopojoa
댓글 1건 조회 1,307회 작성일 21-05-30 08:32

본문

한국에서 미국의 지사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은
한국,미국 어느 나라의 노동법에 저촉이 되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legende님의 댓글

legende 작성일

"국내 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법무 810-14152, 1968.9.4).

반면,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Total 14,488건 266 페이지
질문답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513
android 폰 인기글 댓글3
GALee 856 06-01
10512 질문10 3456 05-31
10511 아마도 2281 05-31
10510 ericgolf 823 05-30
10509 소울 1382 05-30
10508
교회추천 인기글 댓글3
GALee 1872 05-30
10507 커피사랑 2363 05-30
열람중
노동법 인기글 댓글1
jopojoa 1308 05-30
10505 Thomson 1345 05-29
10504 blueing3 1304 05-29
10503 PPKKA 1968 05-28
10502 bush 628 05-28
10501 ATL321 541 05-30
10500 kvwi 737 05-28
10499 예삐마미 672 05-27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GTKSA
회장: 김준우 president@gtksa.net
홈페이지 오류 문의: webmaster@gtksa.net
채용 문의: vicepresident@gtksa.net
광고 문의: treasury@gtksa.net
Copyright © https://gtksa.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