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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알바하고있는데 오너가 돈을 안줘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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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us1
댓글 2건 조회 905회 작성일 25-12-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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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에 미국 가게에서 알바하고있는 대학생 입니다.

 

원래 있던 가게 오너 A가 새로운 오너인 B에게 가게를 팔았습니다. 안에 있는 직원들은 모두 동일하고 오너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오너 A란 사람이 팔기전부터 팁도 밀리고 (2개월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줘야하는 페이첵이 2주에서 3주 정도로 딜레이 되었습니다.

 

계속 달라고 몇번 연락을 했지만 A 오너가 B한테 판 가게 대금을 아직 못 받아 줄수 없다고 말하고 또 그러면 언제쯤 받을수있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모른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A랑 B오너가 대금 관련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것 같습니다, 무슨 변호사 얘기하고 있었어요(확실치는 않음)

 

근데 싸우는 건 둘인데 왜 저포함 팁은 팀에 몇명, 페이첵은 전부 밀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팀 몇명한테 물어보니 자기들은 스몰 클레임을 넣어놨다고 하는데 저도 이걸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또 학생 신분으로 가능한지 너무 무섭습니다ㅠ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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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EC님의 댓글

WALEC 작성일

왈렉(WALEC)에서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임금 미지급 또는 임금 착취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아래 기관으로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조지아주 노동청(Georgia Department of Labor)

Metro Atlanta: 404-656-3045

그 외 지역: 877-709-8185


2. 한국어 통역 지원 안내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하셔서
“Georgia Labor services” 통역 지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통역 서비스: 1-866-694-5824


3.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상담 전화
근로자의 권리, 임금, 근무 조건 등 전반적인 노동 문제 상담은

1-866-487-9243


WALEC은 한인 및 아시아 커뮤니티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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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lkim님의 댓글

nielkim 작성일

혹 학생비자 (F-1) 이시라면 상황이 무조건 된다/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가능한 선택지와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가 있습니다. Department of Labor 에 신고하셔서 정부가 대신 조사후 받을수 있습니다. DOL은 노동권 보호 기관이라 신분 여부를 검색하거나 ICE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하실려면 고용주와의 문자, 통화기록 모두 기록해 저장해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따릅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일했다는 사실이 드러날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비자 연장이나, opt, 영주권 등등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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