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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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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겐세일
댓글 3건 조회 1,644회 작성일 18-05-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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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입주시 9개월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이사 60일 전 서면 고지를 안해줬다는 이유로 1500불 정도의 termination fee를 요구합니다. 


아파트에 처음 살아보는거라, 이런 조건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처음 계약시 언제까지 산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이사관련 notice 정보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와서 알아보니 아파트는 이런 조건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계약서에도 써있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와서 봤기에 


저의 불찰도 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사인하라는 곳에만 클릭하며 했기에 이런 조항들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것은 저 뿐만 아니라, 리징오피스에서도 저에서 계약 날짜기준 2개월 전에 문자나 이메일등으로 먼저 고지를 하지 못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서요... 또한  1500불이라는 패널티가 너무 합당하지 않은 가격인거 같기도 하고...(한달 렌트비보다 비쌉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이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어떤 패널티가 있을까요?


제가 학생이라 크레딧과 관련은 없습니다.(Social number 없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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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y153님의 댓글

wly153 작성일

내지 마세요.<br />그리고 말씀 하신것 처럼 아파트도 입주자에게 계약 만료가 되간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주자에게 통보 하게 되있습니다.<br />아파트도 책임이 있습니다.<br />나가실때,  깨끗이 청소 하시고 move out inspection 아파트 측과 함께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계속 돈 달라고 님께 직접 말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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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처음에 싸인하신 아파트 계약서에 아파트측이 2달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하는 의무가 적혀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살았던 대여섯군데의 모든 아파트에서는 그러한 의무가 없었고 아파트 측에서는 단지 courtesy로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알아서 60일전을 계산해서 아파트 오피스에 알려야 했구요. 딱 한군데는 60일말고 30일 노티스를 요구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회사는 입주자로부터 밀린 렌트비를 처리하기 위해 따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파트회사와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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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sma님의 댓글

karisma 작성일

안타깝네요,<br />다른곳은 모르겠지만, 스와니 쪽에 있는 아파트 대부분은 말씀하신 사전 60일 written notice 를 계약서에 꼭 넣는것 같더라구요. 하루라도 빨리 Written notice 를 보내셔서 해결 하셔아 할것 같습니다.<br />그냥 나가신다면 당연히 Collection으로 넘어갑니다만 소셜번호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br />제 생각만 말씀드려본다면, 어떻게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것 같습니다. Collection Company들이 보통들이 아니라서요. 특히 여기서 계속 생활하시다가 나중에 소셜번호가 나오시고 크레딧을 쌓을때, 기록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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