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질문답변

노동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jopojoa
댓글 1건 조회 1,921회 작성일 21-05-30 08:32

본문

한국에서 미국의 지사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은
한국,미국 어느 나라의 노동법에 저촉이 되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legende님의 댓글

legende 작성일

"국내 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법무 810-14152, 1968.9.4).

반면,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Total 15,427건 325 페이지
질문답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567 Ynhmom 2258 06-18
10566 Good철판 1711 06-17
10565 까꿍까꿍 2362 06-17
10564 Mrscablega 1424 06-17
10563 Maze 2059 06-16
10562
타올 답례품 인기글 댓글2
Valeriek1 1777 06-16
10561 Ogarden 1795 06-16
10560
후코이단 인기글
Ly72 1422 06-16
10559
낚시 하시는분.. 인기글 댓글1
람보를이기니 2388 06-16
10558
할머니 김치/후기 인기글 댓글1
착한Clean 2887 06-15
10557 Jskss 1403 06-15
10556 David0001 2097 06-15
10555 Mysterysnail 2170 06-14
10554 조지아쿨111 2099 06-14
10553 lily 990 06-21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GTKSA
회장: 김준우 president@gtksa.net
홈페이지 오류 문의: webmaster@gtksa.net
채용 문의: vicepresident@gtksa.net
광고 문의: treasury@gtksa.net
Copyright © https://gtksa.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