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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불이익, 쉬는 시간 및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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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HK
댓글 2건 조회 2,586회 작성일 21-04-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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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는분께서 컴퓨터를 못하시는 분이시라서 대신 질문 올려봅니다.
직장에서 9시간동안 일하는데 몇년동안  1시간 점심시간은 제데로 채우지도 못하고(평균적으로 3~40 쉬었답니다),
그리고 10분씩 3번 쉬는 시간이 따로 있는걸로 아는데 그건 아예 거의 쉬지도 못했답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담당자에게 사람차별도 당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도 노동청에 상담 가능한지, 통역은 가능한지 혹시 아시는 분 또는 실제 클레임하신 분들 계신가요?.
google 검색도 해보지만 경험해보신 분들의 정확한 정보이면 좋을것 같네요.
근무했었던 회사는 한국회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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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agency님의 댓글

econoagency 작성일

해당 클레임 파일링 도와드립니다.
1-404-578-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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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anga님의 댓글

Zzanga 작성일

조지아주에서는 브레이크 타임이 mandatory 가 아니라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브레이크 타임때 메니저가 일부러 못쉬게하고 일을 시켰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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