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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제 땅으로 펜스를 넘어와서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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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라
댓글 1건 조회 3,104회 작성일 21-04-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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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1년전에 저희집 쪽으로 펜스를 넘어와서 쳤습니다.

저도 펜스를 치려고 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옆집과 분쟁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 아시는분 계신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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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실제로 제가 제작년 Sales Transaction 중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도움이 되실까 하는 마음에 공유합니다.  법적인 조언은 아니니, 더 정확한 법적인 조언은 법률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식 측량을 하셔서, 그 기록을 가지고, 옆집에다 펜스를 본인들의 Property 이내로 이동해 줄것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옆집 주인이 원글님의 요구를 거부 하고, 원글님께서 옆집 주인이 펜스를 꼭 옮기는 것을 원하신다면, 법적인 분쟁이 불가피 할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설치한 펜스를 다시 옮기는 작업이나 비용도 만만치 않으수 있고, 옆집에서 넘어온 범위가 소소해서 원글님이 보시기에 그냥 허용해 주실수 있을것 같다고 판단 하시면, 옆집 주인과 변호사를 통해, -- 원글님께서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위해" 임시로 허용을 해 주시되 후에 펜스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게되면 옆집 property line 안쪽으로 설치하며, 원글님께서 언제든지 펜스 이동을 요구 할수있는 권리는 계속 가지고 있으며. 이 합의를 통해서 옆집 주인이 adverse possession (본인의 소유지가 아님에도 오랬동안, 실소유주가 알고, 원치 않을만한 상황에서도 반대 없이 계속 사용 했기에 본인의 소유지라고 주장/취득) 으로 후에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 -- 라는 정도의  합의문을 작성해서 (실제 합의문 내용은 훨씬 더 디테일 하니, 혹시 이 방법에 관심이 있으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등기를 시켜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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