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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PUA Weekly claim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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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존재
댓글 6건 조회 1,232회 작성일 20-05-14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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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신청해주었을경우 weekly claim을 고용주만 할수 있는건가요? 개인으로 바꿀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비지니스 reopen 해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수입이 200불 이하여서 계속 PUA 혜택의 자격이 있는데 고용주가 claim을 멈추겠다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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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님의 댓글

존재 작성일

시도해봤어요. Send를 누르면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해 claim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은 클레임할수 없다’ 는 메시지가 상단에 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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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whado님의 댓글

kangwhado 작성일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쇼셜 넘버랑 핀 넘버만 알고 계시다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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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nut님의 댓글

coconut 작성일

주수입과는 상관 없고 지난해 보고한 수입과 비교해서<br />인컴이 줄었을경우 그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지불하는것 같아요.<br />일을 다시하게돼서 그전과 같은 인컴이 생긴다면 보험료를 줄 필요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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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prince님의 댓글

atlprince 작성일

왜 안해주는 건가요?    이해가 안가네요. DOL 에 문제 제기 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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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la님의 댓글

Impala 작성일

<p>고용주가 신청한 경우는 완전히 separation을 했다고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신청을 할 수 도 없고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에서 거부됩니다.<br />
고용주는 클레임을 그만 두면 안되고 지금끼지 했던대로 Employ portal에서<font color="#0066cc"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inherit;color:rgb(78,91,49);background-color:rgb(227,252,217);"><a href="https://www.dol.state.ga.us/public/uiben/emplruipartials/landing"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2px;line-height:inherit;font-family:Verdana,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rgb(78,91,49);background-color:rgb(227,252,217);" target="_blank">File Employer Filed Claims (Partial Claims)</a> </font> 로 가셔서 똑같이 신청하시되 작성항목중 "Week Gross" 항목에서 그동안 0으로 신고하시던 것을 해당주에 지급한 금액 ($200) 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UI 차액과 PUA $600을 받게 됩니다.</p>

<p>이로 인해 고용주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는걸로 알고 있구요, 고용주가 이걸 거부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p>

<p>많은 소규모 한인 자영업자들이 partial claim이란 개념을 잘 몰라서 일을 다시 하면 클레임을 안해주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데 노동시간이 줄어든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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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114님의 댓글

seoul114 작성일

지금돈버는액수에 상관없이 작년도에 비교해서  덜 벌면 실업수당계속나오나요? 일주일에  700 벌고 텍스보고 100프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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