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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실업수당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시휴직 에서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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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가매쉬
댓글 2건 조회 804회 작성일 20-05-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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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임시 휴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고용주가 실업 수당을 신청해 주어서 매주 UI 하고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곳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완전히 정리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용주 회계사는 이제 더이상 실업급여 신청을 해 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조지아 노동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건가요? 

평소 가끔 PIN 입력하고 STATUS 확인차 들어가곤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직접 신청하면 예전처럼 무리없이 나오는 건지 궁급합니다.

아직 현재 다른 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실업수당을 좀 더 받아야 할 거 같은데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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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맨님의 댓글

성실맨 작성일

고용주가 신청해 준 것은  partial claim 으로  실업 급여를 수령하셨는데  지금 정리 해고 가 되었으면 고용주와 완전 분리 되었습니다 .<br />Regualr UI 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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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매쉬님의 댓글

길가매쉬 작성일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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