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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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나서 저희차가 토탈이 나서 상대보험회사에서 차가격을 kbb 가격정도로 준다고하는데 그렇게 정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저희가 중고차를 $4000불 다운하고 은행론으로 산지3개월됬어요.... 다시 차를사면 또다시 차등록세금도내야하는건가요?
경험있는분들 알려주세요....잘하는변호사라도 추천해주세요....감사합니다.
댓글목록
mungmung님의 댓글
mungmung 작성일좋은 가격의 차 값을 받을려면 먼저 동일한 연도수의 차량 가격들을 가장 높은 가격의 광고를 찾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그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ㅁㅣㅁㅣ님의 댓글
ㅁㅣㅁㅣ 작성일678 600 3992로 연락주세요
조지아의빛님의 댓글
조지아의빛 작성일미국인 변호사에게 일맡기고 병원비 조목따져서 마사지는 받지말고요
411law님의 댓글
411law 작성일전화 주세요. 678-478-5421 교통사고/상해전문 변호사 입니다.
HSK님의 댓글
HSK 작성일답글주신분들 감사합니다....<br />차에 관한거는 변호사가 안하나요? 저희가 다알아봐야 하는건가요?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다들 전화를 안받으셔서요<br />다니엘 딘 변호사 어떤가요?<br />모두들감사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조지아의빛님의 댓글
조지아의빛 작성일차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어찌 뜯을 게 안나오죠 그건 보험사간에 다 정해진 거니까요. 씹어두 국물이 나오질 않죠. <br /><br /> 어떤 이가 중고차매니안데 사서 손보고 돈칠해도 그냥 중고차시세로 보상받을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