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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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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moco
댓글 4건 조회 1,624회 작성일 23-10-14 11:21

본문

안녕 하세요.
상대차량 잘못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이 무보험입니다.
이번이 똑같은 상황의 사고가 2번째입니다.
물론 저는 제보험으로 제차를 수리를하면 되지만, 제 보험의 사고기록으로인해 보험비가 올라가는것이 억을하네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무보험 상대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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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있게님의 댓글

여유있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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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0809님의 댓글

Martin0809 작성일

제보험으로 수리를 한다는게 무슨뜻인지요. 아래 주신 글대로 uninsured 보험가입을 해서 그것으로 수리를 하시면 다른분이 주신 web의 글처럼, not at fault운전자에게 영향을 없겠지만
uninsured 가입을 안해 collision 커버리지로 수리를 한다면, 운전자 claim기록이 향후 영향이 있겠지요.
무보험 상대자는, accident police report 있고 인적정보 아시면 민사로 소송하시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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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2님의 댓글

daniel2 작성일

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거나 상대방 차량이 손괴된 경우,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1. 또한, 상대방 차량 손괴에 대해서도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1.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됩니다2.

민사적 책임: 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직접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1. 이에는 운전한 차량에 대한 수리비, 상대방 차량에 대한 수리비, 운전한 차량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차량 렌탈비, 상대방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1.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피해자가 법적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평가될 경우,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1.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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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캇님의 댓글

스캇 작성일

보험에 uninsured motorist insurance라는 페키지가 있으시면 자차보험으로 수리해도 보험료 안올라갈거에요. 조지아에 무보험 운전자가 정말 많아서 꼭 필요한 페키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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