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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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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ioncanyion
댓글 1건 조회 2,079회 작성일 22-01-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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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사를 하며 contractor를 고용 키친을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헌데 공사도 공사지만 가장 큰 문제는 키친 캐비넷입니다.  인스톨 한지 일주일이 지나자 캐비넷 도어에서 크랙이 가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그 크기가 커집니다. 일단 저희는 사진을 찍어서 contractor에게 보내서 수리를 해주던지 바꿔달라고 했으나 캐비넷 회사에 연락했으니 기다리란 말만 하고는 그 뒤로는 차일피일 미루며 지금은 연락도 없습니다. 저희 모든 페이(pay)를 그 contractor에게 했고 계약도 그랬고 영수증도 contractor의 사인이 들어간 영수증을 받아놨습니다. 저희는 이건으로 너무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른 도어가 크랙이 가있고 아침 일과가 그것을 살피는것이 되버렸습니다. 이 경우 일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캐비넷회사인가요? 아니면 contractor인가요? 저흰 소송까지도 생각하는데 저의 상식으로는 책임과 소송 대상이 contractor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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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py님의 댓글

Goopy 작성일

contractor license 가 있는 분이었나요?
License 가 있는 분이면 Georgia License Board 에complain 하시면 됩니다.
$15,000 까지 bond 회사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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