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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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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을이구나!
댓글 3건 조회 1,033회 작성일 20-10-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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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차를하나 받았어요. 근데 아직 조지아 면허 변경을 못했습니다. DDS 예약일이 다음주 목요일인데요 . 보험은 받고 가입을했고 목요일에 면허 변경 후 등록까지 할 생각인데 그전에 차량 운행을 타주 면허로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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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님의 댓글

타임 작성일

<p>몇일은 상관없을겁니다.<br />
타주 사람이 차몰고 조지아에 오면 운전 못하는거 아니잖아요.<br />
제조카도 조지아주 면허로 타주에 학교다니면서 운전했으니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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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구나!님의 댓글

가을이구나! 작성일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차를 아직 면허 변경을 못해서 등록을 못한 관계로 plate 없는데요. 혹시 DDS 갈때와 tag office갈때 운행 해도 되나요? Appointment  서류는 있긴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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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friend님의 댓글

Yourfriend 작성일

plate 없이 운행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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