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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fore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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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띠삐삐
댓글 2건 조회 985회 작성일 20-10-3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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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질로우 보면. Pre foreclosure가 나오는데. 무슨뜻 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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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띠삐삐님의 댓글

뚜띠삐삐 작성일

설명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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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Foreclosure 과정이 주마다 다르니, 조지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지아의 경우, 집주인이 상환금을 체납하면, 융자은행이 법원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차압및 경매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융자 상환금을 못내게 되면, 융자 은행은 밀린 상환금을 낼것을 독촉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대략 90일 첫 체납후 90일 정도)는 채무자 (집주인)이 상환금 체납으로 모기지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알리는데, 이때 융자은행이 채무자에게 보내는 서신이 Notice of Default 입니다.  즉, 채무자가 상환금을 체납했으니 계약 위반이며 상환금을 내지 못하면 집을 차압한다는 내용입니다.  <br /><br />융자은행은 Notice of Default 을 곧바로 법원에도 접수시키고, 차압 절차를 진행 합니다. 이때 Notice of Default 가 법원에 접수되면, 그때부터는 public information 이 됩니다.  Zillow 에서는 그렇게 Public Information 이 된 내용을 끌어다가 사이트에 게제하는데, 이것이 원글님이 Zillow 에서 보신 Pre Foreclosure 입니다.  <br /><br />Zillow 에 Pre Foreclosure 로 나와있는 집은 현재 집주인이 융자 상환금을 체납한 상태라서, 융자 은행이 차압을 진행 하려는 집이고, 집 주인이 곧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4주후 정도되는 시점에서, 그 집이 속해있는 카운티의 법원경매에서 나올수 있는 집입니다.  참고로, 조지아의 경우는 매달 첫째주 화요일에 법원 경매가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매를 기다리는 4주정도의 시간내에 집 주인이 융자은행과 체납된 상환금 문제를 해결한다면, 경매에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이 상환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집이 이렇게 Pre Foreclosure 등으로 게제된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br /><br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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