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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신용불량자 월급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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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kjust
댓글 2건 조회 2,433회 작성일 25-03-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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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이 아내가 병이있고 생활비 문제로 크레딧카드 돈을 못갚고 콜렉션에 넘겨졌는데

몇년후에 집으로 affidavit of continuing garnishment 편지가 오더니 자기 일하는 직장까지 sheriff officer 저 똑같은 편지를 들고와서 사장한테 일하는 pay check도 이젠 압수해 간다는식으로 말했다네요
이분이 한달에 2천불도 못버시고 저 돈을 못받으면 당장에 아파트세도 못내서 쫒겨 날수 있는 처지라 힘들어 하시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 콜렉션 회사에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딜을 보는게 최선인가요?
그분이 솔직히 집세내고 나면 그 콜렉션에 낼 비용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정이 딱해서 도움주고 싶은데 좋은 해결방법이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자 남겨주셔도 되요 감사합니다 770 904 9159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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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master님의 댓글

Infomaster 작성일

임금 압류를 통해 급여에서 얼마만큼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채권자가 처분 가능 소득의 25% 또는
처분 가능 소득이 연방 최저 임금의 30%를 초과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5~30%이상은 차압할수없어요)

크레딧카드를 갚을수 없으면 개인파산을 생각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갖고계시는 재산이 없다면 파산변호사를 고용해서 해보세요(주마다 변호사마다 틀림, $500~$2000 변호사비용 + 홍수정변호사 추천)
영어 잘하시면 변호사없이 직접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크레딧교정이라는말로 현혹시키는분들이 있는데
그런말에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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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unshine님의 댓글

TheSunshine 작성일

아마도 콜렉션이 법원을 거쳐서 압류 할 수도 있다는 편지를 보냈었을텐데 대답을 안 했었나보네요. 보통은 대답한 서류만 법원에 제출해도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같은 법원에 이의제기를 위해 서류를 접수 해 보시던지 아님 6개월 정도로 나눠서 페이 할 수 있는 파산 변호사를 찾으셔서 상담 해 보세요. 미국은 파산이라는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10년 마다 주어집니다. 아이러니 한건 빌리언들이 파산을 이용하면 실력이고 막상 서민이 파산하면 주위의 같은 서민들로 부터 눈치받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현재 대통령도 네 번인가 파산했었지요!! 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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