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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로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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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프로
댓글 3건 조회 989회 작성일 20-09-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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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3주 정도 사용늘 했는데 문제 생겨서 다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차량 등록비는 환급 받을 수없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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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PE님의 댓글

IAPE 작성일

<p>차량 등록비를 누구에게 환급 받는다는 것인지요?<br />
1. DMV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br />
2. 반환하는 이유, 귀책 사유가 판매자 혹은 구매자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것 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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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님의 댓글

쓴소리 작성일

주 정부에서 정당히 받은 등록비를 차 주인이 맘 바꿨다고돌려 줄까요? 그 차 전 주인이 돌려받아 새로 등록 하려면 등록비 또 내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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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님의 댓글

타임 작성일

원래 개인간 거래는 변호사입회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서로 돈주고 받으면 끝이에요.<br />차값 물려 받았으면 다행이다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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