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나 회계사가 partial Claim 할때 하기 쉬운 실수(많은 분들이 이 이유때문에 못받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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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nytax 작성일 20-07-10 00:25 조회 1,456 댓글 1본문
Partial Claim을 할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If the employee earned wages during the pay week, enter gross weekly wages. (Earned wages must be five digits. Example: $12.45 - enter as 12345, $ 10.25, enter as 01025)
해석하면 "직원이 급여 주간에 임금을 받은 경우 총 주간 임금을 입력하십시오." 입니다.
상당히 헷갈리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일을 했을경우 얼마는 버느냐(보통/평균 받는 급여) 로 해석하십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그 주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주가 지난 날에 받는 경우가 많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거 같읍니다.
그 주에 일을 했으면 얼마를 받느냐. 그래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0(zero) 즉 아무것도 넣지 말아야 합니다.(아니면 실제로 번 금액)
만일 종업원 위클리 금액이 $55 일경우 55+50 불이 기본상정 금액이므로 만일 105불 이상 입력하시면 아무것도 못 받읍니다.
만일 종업원 위클리 금액이 365불 일 경우 365+50 이므로 그 주에 415 불 이상 보고하면 아무것도 못 받읍니다.
이미 이렇게 잘못 된 금액을 입력해서 보고 했으면 다시 보고 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Partial Claim을 수정 보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my ui status가 pending 일 경우도 매주 클레임을 해야 합니다.

bnytax님의 댓글
bnytax 작성일정정합니다.<br />원래는 위클리 금액에 50불을 더한 금액이 기본금액이었으나 팬더믹 이후로 300불을 더한 금액이 기본 금액인거 같읍니다.<br />그래서 55불에 300불을 더하면 355 불이 되어서 355불 보다 많은 금액을 보고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br />만일 본인 위클리 금액이 365불이고 그주 400 불을 벌었다면<br />365 + 300 = 665불이 기본 금액이고 거기에서 400불을 빼면 265불이므로 265불만 받읍니다.<br />혼돈을 주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