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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UI benefit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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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etori
댓글 2건 조회 1,271회 작성일 20-06-0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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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약 3년간 일하다가, 최근 layoff 당하고 UI를 신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가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한국에 한달가량 체류하려고 합니다.

이때, UI benefit을 받는 것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핸드북 등 여러가지로 찾아봤지만, 답이 없기에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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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l in님의 댓글

Fall in 작성일

제 견해로는 UI는 일을 할 수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만 지금 한국에 계신다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걸로 판단 됩니다.<br />좀 더 알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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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님의 댓글

타임 작성일

요즘은 코로나사태로 구직활동을 안해도 나옵니다.<br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매주 크레임 신청하면 나올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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