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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직장에서 취직후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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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HK
댓글 8건 조회 1,971회 작성일 20-05-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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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26일경에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직장을 작년말에 그만둔 상태라서 않될줄알았는데 어제 뜬금없이 $600+$365  입금되었습니다. 문제는 2주전에 제가 이미  취직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당연히 직장잡았다소 보고는 할겁니다. 근데 리미 입금된 실업수당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시는분 계신지요. CPA 등등 문의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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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K님의 댓글

PHK 작성일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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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맨님의 댓글

성실맨 작성일

받으면 안되는 걸로  전문가에게 들었습니다 .사직이면  실업보험이 해당되지  않아 노동부에서 나중에  사직한 직장으로 확인  들어간다고 합니다.<br />한번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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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여행님의 댓글

자전거여행 작성일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입금된 실업급여기 3/26일부터 일주일치니까 받아도 괜찮아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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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게하소서님의 댓글

사랑하게하소서 작성일

돈 돌려줄곳은 아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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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K님의 댓글

PHK 작성일

법의 판단이 제대로 된다면 문제없겠지만 아니라면 당연히 현재 상황을 보고해야죠.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해야 하는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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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님의 댓글

신지 작성일

유투브에서 "미국변호사 존청(john chung)"사이틀  들어가서  본인한테 맞는 강의한번 들어가보세요<br />도움  되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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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님의 댓글

신지 작성일

돌려주지 안아도되구요  1주일에한번씩 업데이트하지요?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 찿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대로 답하면되요<br />일한시간..600+실업수당 ...실업수당만차이가 날꺼에요 (파타임,일하는시간이 줄거나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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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zzz님의 댓글

Lizzz 작성일

GA Overpayment  unit 404-232-3075 여기다 연락해 보세요 call back request 하면 전화 오는데 자초지종 얘기하시면 설명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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