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ler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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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ing 후 temporary occupancy 로 지내다가 셀러가 나가고 집을 확인하니 너무 많은 물건들을 놓고갔습니다. 냉장고도 먹다 남은 음식이랑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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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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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five님의 댓글
Highfive 작성일제가 알기론 집 구매 계약서에 셀러는 바이어에게 clean property를 양도 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젼트를 통해서 도움을 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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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a77님의 댓글의 댓글
Mexa77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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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정확한 답변은 사인 하신 계약서에 나와있을것 입니다. 사인하셨던 계약서가 대부분의 GA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주로 쓰는 GAR (Georgia Association of Realtors) 양식이었다면, 그 계약서 양식에는 셀러가 바이어에게 집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셀러는 깨끗한 상태로 집을 집을 양도하도록 되어있고, 바이어와 합의되지 않은 셀러의 개인물품이나 쓰레기를 놓고가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은 클로징이 끝나더라도, Temporary Occupancy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계약서 상으로 충분히 요구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애매한건, 클로징 전이면, 바이어가 요구할수 있는 위치가 더 강하지만, 클로징이 끝나고 나서, 더구나 셀러가 떠난 후이면, 받아내기가 조금 힘들어 질수도 있습니다. Temporary Occupancy 기간이 끝나고, 집을 양도 받는 시점에서 셀러와 같이 Final Walk-through 를 하셨으면 좋으셨겠지만, 지금 시점에 이렇게 된것이면, 바이어 에이전트분이 셀러쪽 에이전트에게 계속 follow up 해서 청소를 마무리 짓거나 청소비를 받아 내시도록 협상하시는 편이 현실적인 방법일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