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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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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BD
댓글 3건 조회 1,585회 작성일 17-09-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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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선금으로 받고 업자가 잠적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면 추천해주실 변호사님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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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처럼님의 댓글

바보처럼 작성일

그 공사 업자가 분명 한국 사람이였지요?...선금으로 공사 시작 하기전에 현금으로 달라고 하지요?? 자재구입해야 된다고...핸드맨이나 건축관련 업에 종사하시는분들중에 참으로 좋으신분들 많이 계시지요..하지만 ...그렇지 않은분들이 너무 많아요...가능한 한국분들에게 맡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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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rayo님의 댓글

molrayo 작성일

잊어 버리세요. <br />민사소송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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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그레님의 댓글

티그레 작성일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돈은 못받읍니다 하지만 그런인간 다시 재발못하게 신고해놔야합니다<br />공사선금은 못받아도 구속은 됩니다 <br />공사업자 선금 (현금)주지마세요 수표에다 이름쓰고주셔야 아이디증명 은행에줘야 찾아갑니다 신고할때 중요자료입니다<br /> 재료 사주시고 인권비는 그때 그때 공사에따라 지불해주시고 <br />아니면 공사끝난후에 지불하세요 그렇게안한다고하면 하지마세요 공사업자들 99% 죄다 선금주면 다도망갑니다 <br />혹시일시작하는사람도있지만 하다가 중간에 도망갑니다  미국회사 조금비싸더라도 <br />크레딧카드로 선시공 후지불하는회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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