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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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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ttom
댓글 4건 조회 1,175회 작성일 21-12-1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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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완료 시민권자 한국에 입국하는데 가족관계 증명하면 자가격리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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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mama님의 댓글

Furmama 작성일

현재 1/6 까지 방침으로는 미시민권자인데 동포비자 (F-4) 있으시면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되셔서 가족관계 증명후 집에서 격리 할수 있지만 그냥 무비자로 들어가시면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되서 무조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시설 격리를 10일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론 시설은 하루에 10-15만원으로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방침은 오미크론 때문에 계속 상황을 보고 격리 지침이 연장될지 어떻게 될지 정부에서 결정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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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여행사님의 댓글

서울국제여행사 작성일

제목       공지(코로나19관련)해외입국자 공항 입국시 방역 흐름도(21.12.3~22.1.6)(12.14 업데이트)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1-12-14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공항 입국시 방역 흐름도

(21.12.3 0시 ~ 22.01.06)(12.14 업데이트)


 ◆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단, 입국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 + 자가격리 5일,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

 ※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공지사항 내 ‘PCR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고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한시적(5주간)으로 ‘모든 국가/지역’ 지정(‘21.12.3.~‘22.01.06 입국자)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10일간 의무 격리

1. 미국에서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완료자(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보유 여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외국 여권 사용자)의 경우, 본인 비용 부담하에 임시생활시설 격리

  - 단, 현 질병관리청 방역 지침상,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과의 가족관계가 아래와 같이 확인되는 경우. 임시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조건부로 단기체류 외국인도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함>

⊙ 내국인 또는 한국내 장기체류 외국인과의 아래 가족관계가 공적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을 통해 확인되면,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함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보호자 내방 후,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제출시까지 격리됨.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본인/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에 대해서는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추가


 ★ 자가격리면제서 효력 정지 기간 동안, 상기 절차가 변경된다는 지침은 없었으며,
추후 내용 변경 확인될 경우 신속히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 만약 상기 절차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질병청 콜센터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질병관리청 24시간 전화 : +82-2-2633-1339, +82-2-2163-5945

 ★ (예외) 오미크론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한 자는 자가격리 전환 불가능 (12.03 업데이트)
      ※ 오미크론 발생지역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나이지리아


2. 미국에서 입국한 국내예방접종완료자(무증상자)

○ 국내1회+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등록을 하고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10일간 자가격리

  ※ 해외백신접종 완료자가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클릭)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3. 유증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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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B님의 댓글

DCSB 작성일

안심하고 오세요
저도 시민권자이고 12월 19일 대한항공으로 입국하여 어머니집에서 격리합니다
출국 72시간전 PCR Test pass한 서류 지참
직계 가족 증명 서류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비행기내에서 승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시설에서 10일 격리 한다더니 아니였습니다
마중나오시는분 있으시면 자동차키 보여줘야 합니다.혹시대중교통 이용할까봐 그런 모양입니다
아니면 방역 택시타고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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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타개취향님의 댓글

아틀란타개취향 작성일

시민권자라도 3촌내 혈족이 있으면 10일간 자가격리 합니다.    그외는 시설격리고....  윗분도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니까 자가격리 가능한 것이고 만약 가족이 없다면 시설격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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