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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cure 받았는데 병원에서 2주 치료받고 퇴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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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tlshrek
댓글 4건 조회 1,770회 작성일 19-06-0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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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안에있는 네일샾에서 페디큐어를 받았는데 한쪽발이 피부가 완전히 벗겨지고 진물이나서 병원서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서는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고요 화상을 입은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른발은 멀쩡하구요 왼발은 아직도 당분간 연증 치료와 anti virus 연고를 발라줘야 합니다. 이런건 소송이 가능 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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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12532님의 댓글

dm-12532 작성일

에효 썩은 민들레님 아이디 바꾸시고 또 올려 놓으셨네요<br />발사진 찍어서 올려보세요 봐드릴게요 얼마나 까졌는지 <br />소송은 병원 2주 입원했던 영수증도 올려 주세요<br />미국병원 맹장수술하고 5시간 만에 집에가라 하던데 ㅉㅉ<br />참 손자 친자 확인은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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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shrek님의 댓글

atlshrek 작성일

음, 저는 처음 글 올리는건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듯 하네요.  발은 왼쪽 발목 아래로 쭈욱 반바닥까지 다 벗겨진 상태구요 영수증은  medicare 처리로 따로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ER  가서 이번주 금요일 오후 7시반쭘 퇴원 했네요. 2주나 있었던 이유는  infection 문제로 치료 및 anti virus 처방을 받은 이유와 이거저거 검사를 한 이유 입니다. 전 아직 손자는 없구요 그럴 나이도 아닙니다. 구구절절 설명을 해 드리는 이유는 오해라면 풀고 개인적인 이유? 가 있으신 거라면 사람 잘못 보고 계신거라고 말하고 싶어서 입니다. 누구든 오해는 있을수 있으니 좋게 생각하려하는겁니다 , 그다지 기분이 유쾌하진 않네요 사실은 . 사진은 폰에 있는데 보기가 넘 흉해서 올리지 않는것 입니다. 그리고 사진올리면 제게 법적으로 도움을 주실수 있는 분 인가요? 개인적으로 그런분 같아보이지 않기에 묻는것 입니다. 참, 입원했던 병원은  NORTHSIDE HOSPITAL 입니다.  ROOM # 529 . 제가 요청했던 부분에 도움 주실수없는 분 이라면 쓸데없는 댓글은 자제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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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889님의 댓글

Kim889 작성일

기본적인 패디 받으시고 패디때문에 피부가 벗겨지는 일은 거의 없고  본인에게 상처가 있거나  도구의 위생때문이라면 염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피부가 한쪽만 벗겨졌다는 거 보니  물이나 다른 위생문제로 일어난 일은 아닌거 같구요 혹시 켈러스 리무버나 인조 발톱을 붙이신 거라면 리무버가 본인에게 너무 독했거나 인조발톱 붙일시 프라이머때문에 간혹 그런일이 있기도 하는데 이 역시  발 전체가 벗겨질정도로 된 경우는 10년 가까이 네일 하면서 단 한케이스도 본적이 없습니다 발바닥이 벗겨졌다니 가장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건 켈러스 리무버를 오래 붙여 놓고 너무 많이 긁어서 인데 화상으로 인해 감염이 우려 되어 이주를 병원에 입원 시킬 만큼은 세지도 않고요 그랬다면 발을 긁을때 이미 견디지 못할만큼 아파서 패디큐어 진행이 안되셨을꺼예요 <br />자세한 사항을 적지 않으신 탓도 있지만 글만 봐서는 패디큐어 때문이라고 하시기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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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shrek님의 댓글

atlshrek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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