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ler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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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ing 후 temporary occupancy 로 지내다가 셀러가 나가고 집을 확인하니 너무 많은 물건들을 놓고갔습니다. 냉장고도 먹다 남은 음식이랑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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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ighfive님의 댓글
Highfive 작성일제가 알기론 집 구매 계약서에 셀러는 바이어에게 clean property를 양도 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젼트를 통해서 도움을 청해 보세요.
Mexa77님의 댓글의 댓글
Mexa77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정확한 답변은 사인 하신 계약서에 나와있을것 입니다. 사인하셨던 계약서가 대부분의 GA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주로 쓰는 GAR (Georgia Association of Realtors) 양식이었다면, 그 계약서 양식에는 셀러가 바이어에게 집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셀러는 깨끗한 상태로 집을 집을 양도하도록 되어있고, 바이어와 합의되지 않은 셀러의 개인물품이나 쓰레기를 놓고가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은 클로징이 끝나더라도, Temporary Occupancy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계약서 상으로 충분히 요구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애매한건, 클로징 전이면, 바이어가 요구할수 있는 위치가 더 강하지만, 클로징이 끝나고 나서, 더구나 셀러가 떠난 후이면, 받아내기가 조금 힘들어 질수도 있습니다. Temporary Occupancy 기간이 끝나고, 집을 양도 받는 시점에서 셀러와 같이 Final Walk-through 를 하셨으면 좋으셨겠지만, 지금 시점에 이렇게 된것이면, 바이어 에이전트분이 셀러쪽 에이전트에게 계속 follow up 해서 청소를 마무리 짓거나 청소비를 받아 내시도록 협상하시는 편이 현실적인 방법일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