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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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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loveJaden
댓글 7건 조회 1,497회 작성일 23-08-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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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식당을 운영하다 장사가 잘 안되어서
불가피하게 2만불정도 렌트비가 밀린채 리스가 남은상황에서 문을 닫았고 렌로드가 법원에서 퇴거명령받고 한달후에 여러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갚을 능력도없고 변호사를 살돈도 없습니다
지금은 조그만 타운하우스 집사람과 공동소유로 된거 하나있는데 혹시 집도 garnishment 목록에 포함되나요.
전문가님들이나 같은 경험을 가지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늦은 나이에 사업 실패와 소송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어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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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e님의 댓글

Winnie 작성일

스트레스받지마시고 건강에아주나쁩니다..그냥 뱅크럽시키세요 마음편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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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s03님의 댓글

Kicks03 작성일

식당 운영하는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글만 보아도 느껴지네요. 윗분말대로 뱅크럽 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말그대로 랜드로드가 소송에서 유리하게 할수있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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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iadad님의 댓글

georgiadad 작성일

저도 bankruptcy 를 추천 합니다.  bankruptcy 를 하시면 집과 차를 안 빼았겨요. 

"Yes, you can keep your house when filing bankruptcy in Georgia. Both Chapter 7 and Chapter 13 provide ways to protect a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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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se66님의 댓글

Horse66 작성일

좋은 조언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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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h님의 댓글

lah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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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ae님의 댓글

sungae 작성일

장사 안돼 문닫았는데 밀린 렌트 받으려는 사람... 참...
위의 추천대로 파산선고 하시는데 미국파산 전문변호사는 변호사비가 500-1000불 합니다.  한국변호사는 이것저것 다 건드리니 파산전문변호사가 없읍니다.이미 상대방이 소송을 했으므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진행하면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법원에서 오는 Deposition, Discovery 등등 무시하시고 바로 파산전문변호사한테 chapter 7 위임하세요.
꼭 미국백인 파산전문변호사 위임하면 1000불 미만에 소송정지되고 빚 완전소멸 시킬 수 있으십니다.
파산하시기 전에 크레딧 카드도 좀 긁으시고.
단 파산하시면 7년동안 은행융자 어렵고 새차 사실 때  융자하실 수 없읍니다.
하지만 7년 후에 크레딧 다시 살아납니다...파산 기록도 없어지고.... 용기내시고 새 출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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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vetpaw님의 댓글

velvetpaw 작성일

말씀대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긴 전문가들은 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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