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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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한 3개월 정도 1099 으로 일 한게 있는데 이것도 세금 보고 할때 같이 해야하는것 이지요?
1099 셔류가 아직 안 나와서..더 기다려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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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1099로 일을 하셨었다면 W2와는 달리 원천세금공제를 안하셨을 거라서 당연히 이에 대해 federal /state income tax뿐만 아니라 15.3% fica tax까지 내셔야 할 겁니다. 만일 총세금계산에서 오히려 세금을 더 내셔야 하고 이 액수가 너무 크면 벌금까지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1099를 받는 경우는 원래 고용주가 원천세금공제를 안해주고 개인이 따로 원천세금공제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 예상치 못한 첫해에는 벌금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도 1099로 처음으로 잠깐 일했었을떄 이 실수를 했었는데 첫해벌금면제신청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세금을 따로 더 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W2로 일하고 있어서 굳이 따로 원천세금공제를 안하고 대신 W4를 업데이트해서 세금을 매2주마다 세금을 미리 몇백불씩 더 내는 방법을 썼었어요.
Iccs님의 댓글
Iccs 작성일1099받으신것이 있으시면 같이 보고하셔야죠. 보통 1월말까지 주기로 되어있는데 어떤회사들은 기간을 정하지않고 늦게 발행하기도합니다. 일했는 회사에 문의해보세요.
seeeller님의 댓글
seeeller 작성일2018 filing requirements for most people<br /><br />You’re required to file a return for 2018 if you have a certain amount of gross income. Gross income requirements for each filing status are:<br /><br />Single filing status:<br />$12,000 if under age 65<br />$13,600 if age 65 or older<br /><br />Married filing jointly:<br />$24,000 if both spouses under age 65<br />$25,300 if one spouse under age 65 and one age 65 or older<br />$26,600 if both spouses age 65 or older<br /><br />Married filing separately — $5 for all ages<br /><br />Head of household:<br />$18,000 if under age 65<br />$19,600 if age 65 or older<br /><br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br />$24,000 if under age 65<br />$25,300 if age 65 or older<br /><br />W2 던1099 이건 해당되는 스테이터스에 상응하는 맨 왼쪽줄 금액에 못미치면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br />(단 원천징수분 환급을 받으시려면 보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