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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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자녀들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오던중 신호받고 있던 제차를 뒤에서 박았어요.
차는 데미지가 전혀 없어 일단 보험증이랑 면허증 사진만 찍고 왔는데 ㅁ 목이 좀 땡기기 시작해서요.
조지아로 이주한지 얼마안되서 몰라 여쭙니다. 이전에 여기서 글을 본거 같은데 24시간안에 리폿하면 된다고요... 맞나싶어 글 올려요. 답변 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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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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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님의 댓글
타타 작성일한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상대가 좋은 사람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거꾸로 앞차가 뒤로 오다가 부딪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바로 경찰을 부르던지 상대방이 서명한 상황 자인서를 갖던지 빼박증거 블랙박스를 다시던지 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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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0036님의 댓글
Cc0036 작성일일리있는 말씀이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남편이 집으로 오면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혼자 너무 당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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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STAR님의 댓글
K-POPSTAR 작성일(678) 622-2968 여기로 전화하시면 도와드릴거에요<br />웃는 척추 병원 입니다 상황설명하시면 알아서 처리 해주실거에요<br />조선일보 에서 문의하셨다고 하면 잘 도와드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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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K님의 댓글
BigK 작성일상대편 잘못으로 난 사고이시니 상대편 보험회사로 클레임을 진행해서 보상을 받으세요.<br />만약에 원글님 보험에 Medical payment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게 원글님 보험기록에<br />Not At Fault Accident로 기록이 되고, 이런 클레임 기록이 남으면 <br />원글님 보험료에 영향을 끼칩니다. <br />병원이나 변호사들이 조지아 법상 다른 사람 잘못으로 인해 난 사고에 대해서<br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올릴수 없다라고 설명하겠지만<br />현실적으로는 보험회사가 claim free 디스카운트를 빼는 등의 조치로<br />원글님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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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Kim님의 댓글
PeterKim 작성일예전에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저는 차를 고쳐야해서 클레임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상황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하면서, 목이 아픈데 병원비외 세틀먼트 해주냐고 했더니 $750 해준다고 해서, 물리치료비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모두 커버하고, 따로 수표를 $750을 받았습니다. 이럴때 변호사를 사용하면, 세틀먼트 금액을 더올릴수는 있는데, 변호사비 주고 하고 하면 어쨌던 그정도 받겠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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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0036님의 댓글
Cc0036 작성일많은분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