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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
댓글 3건 조회 1,790회 작성일 18-12-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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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언제쯤 텍스 조정할수있나요.

정보 있으심 공유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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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님의 댓글

타타 작성일

Property Tax는 Bill이 오기전에 안내장이 오는데 그때 조정신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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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님의 댓글

passion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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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카운티 마다 날짜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4월 1일 정도로 해서 가지고 계신 주택의 그 해 감정가가 책정되어 나오는데, 그 감정가가 높게 책정 되었다 싶으시면 카운티에서 편지가 발행된 날짜로 부터 45일 이내에 Appeal 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 세금은 집 감정가에 비례해서 책정됨으로, 집 감정이 너무 높게 나와서 세금이 올라간 경우 세금을 조절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그 해 감정가를 낮추시는 방법으로 조절 받으실 수 있습니다.  <br /><br />그 외에, 현재 가지고 계신 집이 거주용 주택일 경우 4월 1일 전에 County Tax Commissioner's Office 에 가셔서 Homestead Exemption 을 신청하시면 조금 감면 받으실 수 있고, 거주용 주택 소유주가 65세 이상 (경우에따라 62세 이상도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가능) 시니어 인 경우 Property Tax 의 큰 부분인 School Tax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Senior School Tax Exemption 의 경우 카운티 마다 그 규정이 다르니, 해당 카운티에 확인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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