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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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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s1208
댓글 8건 조회 2,656회 작성일 18-09-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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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lord와 분쟁이 있어서 Landlord 변호사와 통화를 합니다.

(저희도 변호사를 고용하면 간단하겠으나 비용문제가 엄청납니다.

Landlord쪽에서도 그걸 알고 금전적으로 압박을 주고자 별별 시비를 다 걸어옵니다. )

통화녹음을 위해 Call Recorder라는 app을 설치했는데 

다른 통화는 별문제 없이 잘 녹음이 되는데 

Landlord변호사와의 통화는 제 목소리만 녹음되고 상대편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상대쪽에서 Blocker를 설치한듯 합니다.

이럴때 어떤 app이나 기기를 사용하면 되는지 도움을 청합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일반 녹음기로 녹음하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지식이 있으신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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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j님의 댓글

mikej 작성일

미국은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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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꽃님의 댓글

제비꽃 작성일

상대방이 모르게 녹음하는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것으로 알고 있으니<br />확실히 알아보고 하시는것이 좋을듯 싶고,<br />어차피 landlord 변호사라면 주의하시고<br />모든것을 in writing (편지나 이메일)로 주고 받으시는것이 확실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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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고향님의 댓글

그리운고향 작성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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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1208님의 댓글

las1208 작성일

전화통화의 경우<br />주법상 제 3자가 녹음하는 경우는 불법이고 <br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br />댓글 주신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br />(제3자가 녹음하더라도 대화당사자중 한명이 녹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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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inar님의 댓글

webinar 작성일

대화의 녹음내용을 문서로 번역 후 공증(Affidavit of Translation)하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 후 판사와 배심원 등으로부터 정식 법정증거물로 인정받는 번역업무 진행경험이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br /><br />이코노 번역/통역 서비스<br />404-578-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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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ba님의 댓글

ttoba 작성일

las1208 분께서 정확히 알려주셨읍니다.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신분들이 정확하지 않으시네요.<br />주법상 대화하는 사람들중 한사람만 녹음이 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면 합법이 됩니다. 물론 그 한명에 본인도 포함이 되어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녹음한다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제 3자가 대화 당사자들 최소 한명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을 하면 불법입니다.<br />그걸 알기 때문에 변호사는 본인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도록 막아놓은겁니다. 물론 오히려 그쪽에서는 녹음을 했을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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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님의 댓글

solve 작성일

통화내용의 녹음으 하고 안하고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br />무슨 내용으로 Landlord와의 시비인지, 상대가 변호사를 세워 압박을 한다고 하여도 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br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변호사를 사게 되면 비용이 부담스럽겠지만, <br />변호사 없이 혼자서 현명하게 대응 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잘 못한 부분은 쿨하게 인정하고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시면 좋게 끝날 일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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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http://www.detectiveservices.com/2012/02/27/state-by-state-recording-laws<br />위에 나온 미국내 12개주에서는 녹음시 반드시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합법적으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All-Parties Consent Statutes) 나머지 38개주에서는 한사람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합법적으로 녹음이 가능하구요.  (One-Party Consent Statutes) 조지아 주는 후자에 해당됩니다.<br /><br />Georgia – Secretly recording or listening to a conversation held in a private place, without the consent of all parties, whether carried out orally or by wire or electronic means, is a felony invasion of privacy under Georgia law. However, the law expressly provides that it does not prohibit a person who is a party to a conversation from recording, and allows recording if one party to the conversation has given prior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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