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생인데요 한국갈때 국적포기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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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한국나갈 계획인데요..
아이 여권만들다가 그쪽에서 시민권을 보내주질않아서 원본이 없고
카피본만 있는상태입니다.
시민권증서 다시 신청하려하니 시간이너무많이 걸리네요
영사관에서는 혹시 모르니 국적포기하고 가라하는데..
시민권 원본이 꼭 필요하다 해서요..
혹시 국적포기하지않고 가면
문제가 생길까요??
아시는분있으시면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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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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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tone님의 댓글
Bluestone 작성일만 38세에는 병역의무가 소멸 됩니다. 79년생이면 올해가 만 38세되는 해인데 출국전에 생일이 지나야 할것 같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국외 여행 허가 또는 국외 이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보다 확실히 하려면 영사관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