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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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한달 정도 부모님이 오시는데 혹시 한국에서 발급 받아 온 국제 운전 면허증이 사용 가능한가요?
여권이랑 한국 면허증 소지하고 운전하면 괜찮다고 하는 거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달만 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절차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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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profile_image](https://gtksa.net/img/no_profile.gif)
huijeqkqh님의 댓글
huijeqkqh 작성일위에 알려주신 링크 정보중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른나라에서 와서 면허증을 받았네요.<br />한국과 조지아는 협약체결이되어 영사관에 방문 한국면허 공증을 받아 DDS가면 운전면허증(?) 발급된다고 하였습니다.<br />그리고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있으면 조지아에서 운전가능하십니다. <br />보험은 질문하신 분이 들고계신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바로 알려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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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1588님의 댓글
isb1588 작성일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