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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짜 영주권 신청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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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untain2019
댓글 2건 조회 829회 작성일 20-02-27 03:27

본문

친구가 영주권자이고 딸이 시민권자 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만약 결혼해서 딸로 인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9세 된 딸 입니다

그런 경우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혼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가능 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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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House님의 댓글

PostHouse 작성일

<p>결혼 한다면 자녀가 21세 가 되면 영주권 스폰 할 수 있습니다.</p>

<p>영주권을 소지한 배우자도 영주권 스폰을 할 수 있습니다.<br />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 하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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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ain2019님의 댓글

mountain2019 작성일

posthouse 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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