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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소환장(Jury summon) 공증받고, 메일 다시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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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니언
댓글 2건 조회 1,712회 작성일 24-07-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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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소환장이 왔는데...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뒷장에보면 공증받는란이 있는데, 거기서 공증받고 다시 메일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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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님의 댓글

Protocol 작성일

Jury summon을 받으시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출석을 못하실 경우는 1, 2, 참석을 원하는 경우는 3번
1. 소환장에 있는 주소로 불출석 사유를 증빙과 함께 메일 혹은 법원 행정관에게 전화하면 조치를 진행합니다. 
2. 만일 1의 조건이 아니라면 소환일에 출석하여(언어적 문제가 있으면 자동으로 탈락합니다.)
3. 배심원 참여 의사가 있다면 소환장을 소지하고 당일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만일, 1,2의 사항이 아니라면 참석하여서 배심원 선출이 된다면 새로운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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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니언님의 댓글의 댓글

케니언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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