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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Deposit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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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oochee
댓글 4건 조회 1,633회 작성일 17-07-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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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의 렌트를 끝으로 이사한 후 페인트칠 카펫청소등 모든집안 청소를 하고 집주인과 같이 집안을 돌며

move-out form을 작성하였습니다.  둘이 합의하에 사인을 하고 집주인도 만족을 하며 디파짓한 금액 전부를

체크로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체크가 bounced check 인거죠.

집주인은 문자로 문제가 있네없네 하며 같이 집안을 돌며 문제없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500 이상 되는 금액이라 소액클레임을 하라는 분도 계시고

집주인이랑 합의하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바로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확인후 스스로 써준 체크인데 너무 황당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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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eze58님의 댓글

Breeze58 작성일

Move out form 에 이미 싸인 되었다면, 이제와서 문제점 꺼내는건... too late.<br />Check 가 bounced 났다면... 한번 더 디파짓 한후, 또  바운스 난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고발 하세요.<br />부도수표는 형사건 입니다. 합의도, 소액 클레임도 필요없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무조건 고발 하세요. <br />다 받아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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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리빗자루님의 댓글

싸리빗자루 작성일

소액 claim 을 해도 이기실 것 같네요.<br />Security Deposit을 한달안에 제대로 안돌려주면 이자와 함께 소액 Claim 이자도 Owner 분이 지불하셔야 합니다.<br />경찰에 신고하시든 소액 claim을 하시든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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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addy님의 댓글

Hodaddy 작성일

CHECK가 발행된 COUNTY COUTHOUSE 에 사셔서 CLAIM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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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lim님의 댓글

jaylim 작성일

이유가 어떻하던간에 첵을 바운스 낸것은 형사책임을 집니다. Gwinnett county court 웹사이트에 가시면 Bad check 란에 10 day notice form이 있습니다. 이 form 을 다운 받으셔서 빈칸만 채우시고 우체국에서 certified and signature required 로 메일을 보내시고 10일 지난 후에  법원에 가셔서 claim 하시면 됩니다..생각보다 쉽습니다. 클레임 비용도 $35 정도 밖에 않합니다.  판사에 접수 되고 나면 더이상 법원에 들락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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