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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펠리카에서 첫번째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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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혜진
댓글 13건 조회 4,483회 작성일 17-07-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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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바마 오펠리카에서 음주운전에걸렸어요..처음으로 불어보라해서 불었눈데..음주측정기 안나왔다하더군료

참고로 임시영주권을 갖고있고 《배우자통해서》 일년반후 영구양주권를. 받아야하는데

주변에선 변호사사지말라하더군요..처음이고 ..소용없다고요

면허증은 안뺏겼구요..코트날짜는 두달후로 잡혔어 벌금은 1000이에요

음주수치도 안나왔고..이럴경우 어떡해해야하는지 걱정뿐입니다

참고로 여기 알라바마는 조지아랑 좀 다르다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지아 주민이구요...보험은 언제부터오르눈지...영주권 연장은 가능한지..삼년후 시민권은 받을수있는지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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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n_Ratten님의 댓글

Roten_Ratten 작성일

주마다 다릅니다만 님의 경우 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에 해당됩니다. 이는 반드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알코올 수치가 나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더구나 이미 티켓을 받을 당시에 그 자리에서 음주운전이라는 위반사항이 명시된 티켓에 서명을 했을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시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인하여 체포/구금까지 되었다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br /><br />음주운전은 경찰이 차를 세웠을 당시의 상황/판단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 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는 반드시 어떤 의심스런 상황을 목격하고 그를 파악하려 세운 겁니다. 차를 세운 후에는 나름 여러가지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확인하지요. 음주측정기를 부는 것만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신체적 변화/상태도 나름 분석/판단하고 음주운전이란 결론을 내리는 거지요. 사람에 따라 알코올의 양이 운전에 미치는 신체적 변화/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맥주 한/두 잔만 마셔도 얼굴이 홍당무가 되고, 취하기도 하지요. <br /><br />조지아 뉴난과 알라바마 어번 사이에서는 한인들이 교통위반의 “봉”입니다. 툭하면 잡히는데, 특히 그쪽에 자동차 부품 관련 한국 업체들이 많다 보니 미국 생활에 좀 어수룩한 분들도 많아서 부지기수로 당합니다. 그쪽 미국 경찰들은 한인/한국인들이 음주운전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걸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피드도 걸리면 무조건 91 마일 혹은 그 이상 나옵니다. 그럼 70 마일 존에서 스피드 20 마일 초과로 슈퍼 스피더 티켓이 발부되는데, 벌금 $200을 추가로 더 내야 하지요. 한인들은 번거롭다고 코트 안 가고 대개 그냥 온라인으로 내고 마니까 아주 진짜 &quot;봉&quot;인 거지요.<br /><br />변호사 고용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사람은 남의 인생을 말아 먹으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음주측정기에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그나마 희망적이므로 가능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br /><br />영주권/시민권 받을 때 반드시 백그라운드 쳌을 하는데, criminal record 점검합니다. 최근 5년간 체포된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도 있습니다. 당연히 음주 운전 기록 나오게 되고, 따라서, 영주권/시민권 거부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영주권자는 갱신이 허가되지 않는 수도 있지요. 시민권 받을 때는 더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음주운전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럼 그건 반드시 시민권 신청시 good moral character라는 항목에서 걸립니다. 이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님은 매우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누굴 죽이거나, 공격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하는 것 이외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이지요. 모든 주들이 음주운전에는 강경하게 대처하지만 알라바마는 특히 음주운전에 강경합니다. 음주운전 티켓을 발부 받았고, 체포되었으면, 두말이 필요없습니다. 당장 변호사 고용해야 합니다. <br /><br />일반 교통 위반 기록은 알라바마 기록이 조지아에 이관되지 않지만, 형사범죄 기록은 모든 주가 기록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알라바마에서 DUI-음주운전은 형사범죄입니다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위반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a misdemeanor - 경범죄). 면허정지와 벌금/징역이 동시에 부과되지요.  <br /><br />[알라바마 음주운전 처벌] -- 1차 위반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 위반 기록이 없는 경우):<br /><br />1. 징역 - 최고 1년 (다만 최소 의무 선고 기간이 없습니다).<br />2. 벌금 - $500 - $2,000 ($100을 Impaired Drivers Trust Fund에 추가로 내야 합니다).<br />3. 면허 정지 - 예외 없이 강제적으로 90일 (조지아에서는 장차 면허가 정지되지 않더라도 그 면허로 알라바마 주 경계 내에서는 운전이 불가합니다).<br />4. DUI school 수료.<br /><br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처벌 항목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피하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가 정말 유능하면, 케이스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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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rry park님의 댓글

jarry park 작성일

이 긴 장문의 조언을 copy-paste한 것도 아니고 정성에 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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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1님의 댓글

boss 1 작성일

저는 ratten 님의 말씀에 100 % 동의 합니다.<br />저역시 dui 경험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는 꼭 사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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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진님의 댓글

심혜진 작성일

음주운전걸렸을때...똑바로걷는것. 다했습니다...그리고 감옥에서 하루 있었어요..제가 차안에서 와인 두잔 마셨다고 시인했어요. .사실 만취상태였어요.. 변호사사는걸 말린친구는...비슷한장소에서 걸렸는데..외국변호사를 살때..다빼준다고. 삼천불 이천불 들어갔는데...아무것도 못했어요..그래서 길티인정하고 깨끗하게 받으라하더군요..한번은 영주권 연장은 할수있다고요...<br />자세한말씀 너무고맙고요...참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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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꽃님의 댓글

기쁨 꽃 작성일

DUI-음주운전은 형사범죄입니다...일단은 변호사를 사시는게 맞는듯합니다..비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중요범죄사실을 그냥 길티로 하신다는건 앞으로 어떠한 신분상에 불이익이 올지 모릅니다...신중하게 좋은 변호사를 찿아서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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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진님의 댓글

심혜진 작성일

감사합니다...한가지만 더여쭙겠어요...조지아 라이센스를 갖고있는데..보허료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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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n_Ratten님의 댓글

Roten_Ratten 작성일

아마 보험료가 2배 이상 올라 갈 겁니다. 제 경우 최근 5년간에 자차 사고 1회, 슈퍼 스피더 티켓 1회 기록이 있는데, 보험료가 년 $1000 정도에서 갑자기 년 $4000 정도로 뛰었습니다. 가이코로 바꿔 타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 년 $2500 정도 내고 있습니다.<br /><br />님은 지금 보험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민국과 관련된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 등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십중팔구는 영주권 갱신, 시민권신청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때문에 잘 알아 보시고 유눙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제대로 손을 써야 합니다. <br /><br />소나기는 피해 가야 합니다. 트럼프 정권하에서는 가능하면 당분간은 조용히 문제 일으키지 않고 사는 것이 상책입니다. 현재 모든 이민 관련 업무 처리가 전혀 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판국이지요.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구금 건은 이전부터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크게 불이익으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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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즌님의 댓글

프로즌 작성일

저도 무조건 변호사 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영주권 연장할수있다는말이 정확히 무슨말인지 모르겠지만, 윗분 말씀대로 분명히 영주권, 한국나갔다올때, 시민권 등등 문제될수있는 게 너무 많기때문에 벌금을 내든 처벌을 받든 확실하게 변호사와 정리를 해놔야할 문제인거같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볼떄에 그냥 단순이 DUI 만 관리하는사람 말고 DUI 이랑 이민법을 잘아는 변호사를 알아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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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님의 댓글

kings 작성일

스피드 15 마일 초과때 슈퍼 스피더 티켓이 발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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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addy님의 댓글

Hodaddy 작성일

변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줄일수 있겠지만 이민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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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n_Ratten님의 댓글

Roten_Ratten 작성일

O.C.G.A. § 40-6-189, adds another $200 onto a speeding ticket for anyone caught speeding and driving at 75 MPH or above on a 2 lane highway or 85 MPH or above on a 4 lane highway or 85 MPH or above anywhere in Georgia.<br /><br />슈퍼 스피더 티켓: <br />1) 2차선 고속 도로 (즉, 상하 왕복 1차선씩 있는 도로)에서 75 MPH 혹은 그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다 적발되면.<br />2) 4차선 고속 도로 (즉, 상하 왕복 2차선씩 있는 도로)에서 85 MPH 혹은 그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다 적발되면.<br />3) 조지아주 어디에서든 85 MPH 혹은 그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다 적발되면.<br /><br />벌점:<br />15 mph - 18 mph = 2 points<br />19 mph - 23 mph = 3 points<br />24 mph - 33 mph = 4 points<br />34 mph or higher = 6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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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이순님의 댓글

래이순 작성일

오펠라이카 법원 사이트 가시면 1번째 음주 음전은 기각 해 줍니다. <br />그래서 변호가 살 필요 없음.  <br />알라바마 법이  많이 관대 하죠  <br />제 아는 지인 한번 도와 줬는데 가서 봉사 활동 하고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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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진님의 댓글

심혜진 작성일

저한테 연락좀 부탁합니다7623239124<br />어떻게 그럴수가있나요..제가아는동생은 처음걸렸눈데..비싼 변호사사도 소용없었거든요...저에게 메세지좀 남겨주시면 안돼겠나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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