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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돈받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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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술먹고싶다
댓글 8건 조회 2,180회 작성일 17-11-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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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은 일년에 받을수 있는돈이 정해져있나요?

집을 규매하려는대..달러로21만불 정도 받으려는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환치기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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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님의 댓글

한한 작성일

일단 유학생이 집을 구매 할수있는지 알아보고 21만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얼마든지 상관이 없게지만 세금도 만만치 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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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1님의 댓글

simple1 작성일

집 사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팔때 기준으로 집 값이 30만불 이상이면 판매 액수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br />678-431-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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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ka님의 댓글

oska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유학생으로 등록한 한국은행 계좌가 있으시다면 일년에 일억이 송금 한도입니다.<br />환치기로 집을 사신다 매우 위험한 발상 같으신데요 캐쉬로 21만불을 지급하면 그건 범죄입니다.<br />집사시려다가 강제 추방 당하실수도있어요 합법적으로 미국에 21만불 송금하시려면 정상적으로 돈을 가지고 오셔야합니다(세금 수수료 다 내셔야 함). 캐쉬로 집을 사실경우 파신분도 세금보고 해야겠죠 그럼 누구에게 팔았다 기입해야 할테고 그럼 유학생이 집을 삿는데 무슨 돈으로 그 집을 샀냐? 송금 내역도 없는데 그럼 검은돈이라면 조사 들어갑니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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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Sol님의 댓글

DelSol 작성일

주거목적으로 샀는데 팔때 10%세금 내는것 정말인가요...처음 듣는데...<br />한국에서 자식에서 1억 이상 주는거 문제가 생깁니다... 빌려주는 용도로 종이써서 주면 됩니다...유학끝나고 돌아갈때 팔아서 다시 드리면 갚은걸로 되니 문제 없습니다<br />환치기는 안됩니다...차라리 현찰로 집 사시면서 명의를 부모님으로 넣고 사시면 될것 같은데요...어차피 돈도 그냥 부모님 통장에서 변호사 에스크로로 보내면 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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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그레님의 댓글

티그레 작성일

한국에서 본인계좌로 송금하시면 21만불아니라 그이상도 아무문제없읍니다 <br />집사는데 아무문제없읍니다 하지만 환치기는 안됩니다 그리고 집을 샀다가 팔때10%세금을 낸다고하는데 <br />그런거없읍니다 2년이상 거주한후에 파시게되면 이익 차액 25만불까지 세금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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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y12님의 댓글

hwany12 작성일

10만불이 넘는 돈은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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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세금 이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아닌 부동산 상식선에서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집을 파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s) 일 경우에는, 집 판매 가격의 15% 정도 (2016년 2월 17일 이전은 10% 정도)를 세금으로 잡아둡니다 (withhold).  여기서, 주택 매매가가 30만불 이하이고, 구매자가 그집을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용으로 사용하면서, withhold를 안하는 것으로 동의 하면, IRS에 주택 매매를 보고만 하고  withhold를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만, 구매자가 withhold를 하지 않는것에 동의 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매매가의 15% 가량을 withhold 하게 됩니다.  Withhold 한 금액은 다음해가 되서 그해 세금보고를 할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급을 요구하는 Non-Resident Alien이 내야할 세금이 있는경우, 그 세금 금액만큼을 제하고 돌려 받게 됩니다.<br /><br />참고로, Non-Resident Alien 셀러 한테서 집을 산 바이어가 30만불 넘는 집에대해 Tax Withhold를 하지 않은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면, IRS는 그 책임을 바이어에게 물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 거래시 클로징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고,  클로징 변호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집고 넘어갑니다만, 나중에 withholding 때문에 문제가 생길시, 바이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음으로, 바이어 입장에서도 참고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br /><br />이 사항은 주거용 주택을 매각했을때 받을수 있는 Tax Exemption ($250k - Single, $500k-Joint Filing)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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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yton님의 댓글

Breyton 작성일

유학생은 1년에 미화 10만불까지 생활비+학비명목으로 가능합니다.<br />집을 구매하는 경우는 이와는 별개로 최대500만불(?)까지 가능합니다.<br />물론 한국내에서는 합법적인 자산인지 한국은행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시중은행을 통해 송금이 가능하고<br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집을 팔고 귀국을 한다면 그 돈이 제대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보고를 해야합니다.<br />유학생이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을 하면 보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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