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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계속 수령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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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HK
댓글 6건 조회 1,690회 작성일 20-06-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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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CPA, 변호사도 잘 모르겠다고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실업수당은 제가 직접 신청해서 수령중입니다.

현재 전직장에 잠시 출근을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예전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급해서 한달전에 잠시 취직한 직장인데, 그만두고 예전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게되어도 실업수당 계속 수령가능하나요?.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거니까 실업수당 수령에 문제거 생길까요?.

혹시 저랑 같은 케이스이거나 아시는 분은 정부공유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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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K님의 댓글

PHK 작성일

당연히 모든 직장은  금액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보고하는 직장을 택해서 다닙니다.<br />허위기재는 법을 무서워해서 그러지 못하고요...^^*<br />깔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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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1님의 댓글

소망1 작성일

<p>받는 금액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p>

<p> </p>

<p>제 지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5월중순까지 실업급여 받다가 새 직장으로 가서 일을 시작하고<br />
첫주차에 임금을 수령받지 못해 기재를 누락하고 실업급여 받고 둘째주부터는 임금을 수령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중단하였읍니다.<br />
근데 노동청에서 바로 편지를 받았는데 첫주차에 왜 임금을 누락했고 실업급여 받았냐고 이유를 서면으로 보내라고 해서 무척 당황해 하더라구요.<br />
6/초까지 정당한 사유를 보내준 양식에 설명하지 않으면 담당부서에서 Action을 취한다고 했답니다.<br />
참고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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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jee님의 댓글

jeejee 작성일

어디로 돌아가시든 수입이 생기면 실업수당 클래임시 수입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br />그 수입이 님의 실업수당+$300 보다 많으면  지급이 안될것이고 작으면 차액계산해서 들어가겠죠.<br />만약에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기재하고 수령시에는 불이익이 가겠죠  .세금 보고시 Income  Tax 도 수입이 늘어난 만큼 더 내겠지만  정부상대로 사기를 치게 된것이니 개인 History에 안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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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님의 댓글

타임 작성일

똑부러지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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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K님의 댓글

PHK 작성일

<p>전 월급을 2주에 한번씩 받습니다.<br />
그래서 "시간당 페이+시간=합계" 이렇게 계산해서 기재를 하고 실업수당을 수령했습니다.<br />
해당주에 월급을 받지않은 상황이지만 얼머인지는 종확이 아는지라 2주치를 미리 나눠서 계산하고 그금액을 보고한거죠.<br />
예를 들면 월급이 2주에 세금포함해서 $2,000 불이면 계산해서 각주에 $1,000씩 보고를 했습니다.</p>

<p>UI Claim을보면 신청하는주 금액을 새금포함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라고 있는데 못하셔서 그런가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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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든김님의 댓글

브랜든김 작성일

그런경우 있는 그대로 보고 해야 차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전보다 전 직장에서  적은 금액을 받으시면 전 오너에게 실업수당 청구를 부탁하고, 차액을 받을수 있으며 해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수령액 욕심에 오너가 다시 일하라고 했는데도 수령액이 더 커서 타길 원하여 그만 두시면  아마 오너는 이미 노동청에 보고 했을것입니다 . 그런경우 차후 본인은 범법자가 될것이며 큰 벌금액이 나옵니다 요즘 노동청에서 그런걸 감사 대상으로 진행 중으로 압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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