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불이익, 쉬는 시간 및 차별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아는분께서 컴퓨터를 못하시는 분이시라서 대신 질문 올려봅니다.
직장에서 9시간동안 일하는데 몇년동안 1시간 점심시간은 제데로 채우지도 못하고(평균적으로 3~40 쉬었답니다),
그리고 10분씩 3번 쉬는 시간이 따로 있는걸로 아는데 그건 아예 거의 쉬지도 못했답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담당자에게 사람차별도 당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도 노동청에 상담 가능한지, 통역은 가능한지 혹시 아시는 분 또는 실제 클레임하신 분들 계신가요?.
google 검색도 해보지만 경험해보신 분들의 정확한 정보이면 좋을것 같네요.
근무했었던 회사는 한국회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는분께서 컴퓨터를 못하시는 분이시라서 대신 질문 올려봅니다.
직장에서 9시간동안 일하는데 몇년동안 1시간 점심시간은 제데로 채우지도 못하고(평균적으로 3~40 쉬었답니다),
그리고 10분씩 3번 쉬는 시간이 따로 있는걸로 아는데 그건 아예 거의 쉬지도 못했답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담당자에게 사람차별도 당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도 노동청에 상담 가능한지, 통역은 가능한지 혹시 아시는 분 또는 실제 클레임하신 분들 계신가요?.
google 검색도 해보지만 경험해보신 분들의 정확한 정보이면 좋을것 같네요.
근무했었던 회사는 한국회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Progressive Car Insurance 21.04.28
- 다음글한국책 도네이션 할곳 있을까요? 21.04.26
댓글목록
econoagency님의 댓글
econoagency 작성일
해당 클레임 파일링 도와드립니다.
1-404-578-4558
Zzanga님의 댓글
Zzanga 작성일조지아주에서는 브레이크 타임이 mandatory 가 아니라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브레이크 타임때 메니저가 일부러 못쉬게하고 일을 시켰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