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전화하거나 네비게이션 조작하면 티켓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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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지아주에서 경찰에게 티켓받는 경우는 아래것중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1. 운전중이거나 정지상태에서 문자하는 경우2. 운전중이거나 정지상태에서 전화하는 경우3. 운전중이거나 정지상태에서 네비게이션 조작하는 경우
아니면 죠지아주내에서도 카운티 또는 city 마다 경우가 다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운전중이거나 정지상태에서 문자하는 경우2. 운전중이거나 정지상태에서 전화하는 경우3. 운전중이거나 정지상태에서 네비게이션 조작하는 경우
아니면 죠지아주내에서도 카운티 또는 city 마다 경우가 다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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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usement님의 댓글
amusement 작성일
<p/>
정정합니다.</p><p/>1,3, 위법 사항입니다.</p><p/>2번은 18세 미만인 경우입니다.</p><p/>하지만 현재 조지아주에서도 2번 사항에 대하여 년령 관계 없이 금지하려는 입법 추진중에 있습니다.</p>
davidcho님의 댓글
davidcho 작성일<p/>2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p><p/>운전 중이던 정차중이든 전화사용은 가능합니다. 조지아에선...</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