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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국적 간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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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y아빠 작성일 23-09-25 11:27 조회 9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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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땅에선 혼인신고 만으로 결혼이 인정 되지만, 한국 국적이라도 미국 땅에서는 미국 결혼법에 맞게 결혼하셔야 영사관을 통해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답변과 같이 미국법에 맞는 혼인절차 — marriage license 받고, 두 분이 법적으로 성혼을 선언할수 있는 사람 (성직자, 판사 등) 앞에서 증인 한명을 두고 결혼 약속을 하고, 모든 서명이 포함된 라이센스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 marriage certificate 을 발급 받아 영사관에 혼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좀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 두분 모두 잠시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방학 때 한국가서 간단히 혼인신고 하고 오시는게 편하고, 이후 미국에서 혼인 사실을 증명할 일이 생기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하므로 큰 불편은 없을 듯 합니다.
두분 모두 유학생활 중이시라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참고로, 한국법적으로는 부부 간의 재산이 별산되지만, 미국에서는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은 조지아 포함 대부분의 주에서 합산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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