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물가 시대 쉽지 않는 외식
페이지 정보

본문
맞춤 집밥 입니다.
신선한 재료, 맛 과 정성 으로 모십니다.
일주일 에 2 번 원하시는 메뉴 로 만들어 드립니다.
국이나 찌개 고기나 생선 그리고 반찬 2 가지
김치 물김치, 장아찌 는 extra…
사시는 곳 에 따라 배달 도 해 드립니다.
캐더링 주문 도 받습니다.
손님 초대, 잔치 음식 주문 도 받습니다.
시작 은 11 월 10 일 부터 입니다.
여러분 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문자 남겨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267 - 육7구-30삼구
감사합니다.
- 이전글일용직 남미 친구들 25.10.08
- 다음글달러드리고 원화 이체해주실분 25.10.07
댓글목록

콜럼버쓰맨님의 댓글
콜럼버쓰맨 작성일
고물가 시대에
식당 운영하는분들은
비싼 가게세/ 유틸리티빌 / 각종 택스 / 각종 라이센스/ 종업원 월급 내가면서
힘들게 영업하시는데
누군 택스도 안내시고 라이센스도 없으시면서 집에서 음식만들어 파시다니요
누군 미쳤다고 비싼 돈 내가면서 식당 영업하시는줄 아시나요?

zhangzhang님의 댓글의 댓글
zhangzhang 작성일맞아요 동의합니다

Commonsense님의 댓글
Commonsense 작성일
조지아주에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려면, 주 전체 또는 카운티별로 적용되는 코티지 식품법(Cottage Food Law)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주방 위생 기준을 충족하고 특정 종류의 식품만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할 수 있는 식품과 판매 채널, 소득 제한 등이 각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거주하는 조지아주의 특정 코티지 식품법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야 할 주요 단계:
해당 주의 코티지 식품법 확인: 조지아주의 코티지 식품법이 어떤 식품의 판매를 허용하는지, 어떤 위생 기준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가능한 식품 목록 확인: 코티지 식품법은 일반적으로 '저위험 식품'에 해당되는 특정 식품(예: 베이킹 제품, 사탕, 잼 등)의 판매를 허용합니다. 조리된 음식은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및 판매 채널 제한 확인: 코티지 식품법에는 판매할 수 있는 연간 총 소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판매 채널(예: 직접 대면 판매, 소매점 판매)에 대한 규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및 사업 허가증 필요 여부 확인: 주 또는 카운티 정부에서 사업자 등록 및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생 기준 준수: 집에서 만든 식품이라도 정해진 위생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