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bus stop sign 과태료 $1000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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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숑이는오늘도 작성일 25-12-08 09:39 조회 1,494 댓글 6본문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정차해 있는 스쿨버스의 stop sign을 지나쳐 지난주 우편으로 $1000 과태료 citation을 받았습니다.
분명 제 잘못인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이 처음 위반이기도 하고 과태료 금액이 상당히 커서, 법원에 출석해 guilty plea를 할 경우 과태료가 일부라도 감경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상담을 받아볼 만한 법률 전문가(변호사)가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6
nielkim님의 댓글
nielkim 작성일
2024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Addy’s Law”에 따라 스쿨버스 관련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소 $1,00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위반은 운전면허에 6포인트가 추가되어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나, 법원에 직접 출석하실 경우 과태료가 감액되거나 포인트가 감소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꼭 출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지아엉아님의 댓글
조지아엉아 작성일숑이는오늘도님의 댓글
숑이는오늘도 작성일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Lamadaddy님의 댓글
Lamadaddy 작성일스쿨버스에 부착된 카메라에 찍힌경우 차량등록지로 citation만 보내지고 운전자에대한 벌점은 없습니다. 경찰에 걸려 citation을 받은경우는 벌점이 같이 부과됩니다.
Junny300님의 댓글의 댓글
Junny300 작성일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Nielkim님 글처럼 6점 벌점이 있을겁니다

번개와천둥님의 댓글
번개와천둥 작성일영어가능하시면직접법정에가서상황을설명하시면좋을듯하고본인과실이면혜택을못받읍니다변호사써도별이득이안됍니다법을어길만한정당한사유가있으시면직접가셔서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