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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템프 받으면 영주권 연장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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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kjust
댓글 2건 조회 1,162회 작성일 20-06-25 03:48

본문

아시는분이 영주권자이신데

아내는 시민권자고 자식도 시민권자인데 자식은 성인되서 독립했구요

low income 이라 아내이름으로 푸드스템프를

지난 3년전부터 해택을 받으셨다는데 시민권자인 아내이름으로 들어가도

공적부조 수혜자로 나중에 영주권 연장에 제한 받나요? 아니면 문제 없나요?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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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algksthddl님의 댓글

wkdalgksthddl 작성일

10년전 하고 지금은 이민법이 많이 바뀌었읍니다.<br />잘 알아보세요. 아내분 이름으로 받으셔서 괜찬을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한번 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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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가자님의 댓글

도미니카가자 작성일

아무런문제없습니다 저도10년전에받았습니다 걱정하지안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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