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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야하나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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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ffeecup
댓글 5건 조회 3,234회 작성일 24-09-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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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라바마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잇습니다. 가게 인터넷 회사가 AT&T인데 지금동네에 문제가 잇다고 4일째 먹통입니다. 가게 전화도 인되고.크레딧카드도 받을수가 없어 매상이 정말.. 제가 이런쪽은 처음이라 어떻게 누구한테 보상을 얘기해야할지도 모르겟습니다
 회사쪽엔선 동네에 문제가 잇다고 고치는중이라고하는데 벌써 4일째. 내일이면 5일째입니다. 주말장사 망쳣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아시는 분이나 변호사님 연락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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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sense님의 댓글

Commonsense 작성일

AT&T Consumer Service Agreement 에 의하면 small claims court 통해 피해를 청구 하던지 Notice of Dispute 를 보내라 합니다. 전화로 claim 하려면 888 562 8662 로 online 으로 할려면 phoneclaim.com/att 로 하세요. Maximum 청구는 건당 $2,5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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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velander님의 댓글

clevelander 작성일

계약서(service agreement ) 에  loss-of-business coverage 가 안되있으면 변호사를사도 별도리없어요
정직한 변호사면 돈낭비 말라고 할겁니다 . at&t 같은 큰 회사가 이런경우를 대비해  자기들한테 책임 안돌아오게
계약서에다 아주 상세하고 복잡하게 써놓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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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u88888888888님의 댓글

iou88888888888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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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ure님의 댓글의 댓글

denture 작성일

요렇게 비밀글로쓰는사람들 믿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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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u88888888888님의 댓글의 댓글

iou88888888888 작성일

개인 정보가 있어서 비밀글로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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